▲ 사진=뉴시스

[코리아데일리 박태구 기자]

오는 11일부터 1주택 보유자도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새집으로 이사갈 때, 시중 금리보다 저렴한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이러한 내용의 주택기금운용계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1일부터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가액 4억 원 이하의 주택 소유자라면 디딤돌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부부합산 연소득이 6천만 원 이하여야 하며 대출 금리는 대출 기간과 소득에 따라 2.8%에서 3.6%까지 차등 적용된다.

또한 1주택자가 디딤돌 대출을 받아 집을 새로 살 경우 기존 주택은 대출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팔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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