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 이규희 기자]
세월호 피해학생 특례입학도 처리 …특검 추천은 관련법률에 따르고 진상조사위는 17명 구성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7일 주례회동에서 "세월호 특별법을 처리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혀 오랜 진통 끝에 세월호 청문회가 오는 18~21일 개최 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여야는 세월호 특별법을 포함한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오는 13일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 겸 국민공감혁신위원장은 이날 오전 11시 국회 본청 귀빈식당에서 회동을 갖고 이 같은 합의 사항을 발표했다.
여야는 세월호특별법 제정과 관련, 특별검사 추천은 특별검사 임명권에 관한 법률상의 임명절차에 따라 진행키로 했다.
현행 상설특검법 절차에 따라 임명한다는 것으로, 새정치민주연합이 특검 추천권을 양보한 셈이다.
다만 특검은 특검보를 진상조사위에서 업무 협조차 활동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해 총 17인으로 하고, 각 교섭단체가 추천한 10인(새누리 5인 새정치 5인)과 대법원장과 대한변협이 추천하는 각 2인, 유가족 측이 추천하는 3인으로 구성키로 했다.
세월호 국정조사특위의 청문회 증인채택 문제는 여야 특위 간사인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의원에게 일임키로 했다.
특위 청문회는 오는 18~21일 4일간 실시하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세월호 침몰사고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 변경 승인의 건을 처리키로 했다.
여야는 또 지난달 15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통과시킨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학생 대학 입학 특례법을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의결 처리키로 했다.
이어 외통위를 24석에서 23석으로, 환노위를 15석에서 16석으로 개정하는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 개정의 건도 처리키로 했다.
이밖에 '정부조직법' '김영란법' '공직자윤리법' '유병언법' 등 법안에 대해선 양당 정책위의장 간 협의를 통해 처리하도록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위한 법률안 등은 양당 정책위의장이 합의한 법률안에 대해 우선적으로 처리하도록 노력키로 했다.
육군 28사단 윤모 일병 집단구타 사망사건과 관련해선 병영문화 개선대책 마련을 위해 여야 합의로 국회에 군 인권 개선 및 병영문화 혁신 특별위원회 구성키로 했다. 위원장은 순서에 따라 새누리당이 맡는다여야는 아울러 8월 25일 처리하기로 앞서 합의한 결산안 처리를 위해 오는 14일에 양당 공동으로 제328회 국회 임시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키로 했다.
다음은 합의사항 전문
1. (가칭) 세월호특별법 합의 처리와 8월 26일(화)부터 시작되는 2014년도 제1차 국정감사의 차질 없는 진행을 위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및 국정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 의결, 민생법안, 그리고 주요 현안 처리를 위해 8월 13일(수) 오전 10:00 본회의를 개회한다.
2. (가칭) 세월호특별법 제정과 관련하여, 첫째, 특별검사의 추천은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상의 임명절차에 따라 진행하며, 둘째, 진상조사특별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총 17인으로 하되, (가칭) 세월호특별법에서 규정하는 위원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각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10인(새누리당 5인 : 새정치민주연합 5인), 대법원장과 대한변협회장이 추천하는 각 2인씩 총 4인, 유가족 측이 추천하는 3인으로 한다.
3.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위의 청문회 증인 등에 대한 문제는 특위 간사에게 일임한다.
4. (가칭) 세월호특별법과 관련하여 특검은 특검보를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업무협조차 활동하게 할 수 있다.
5. 8월 13일(수) 본회의에서 지난 7월 15일(화) 교문위에서 통과된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 학생의 대학입학지원에 관한 특례법'을 의결, 처리한다.
6. 당초 8월 4일(월)~8월 8일(금) 4일간 실시키로 했던 '세월호 침몰사고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위'의 청문회가 열리지 못함에 따라, 청문회를 8월 18일(월)~8월 21일(목) 4일간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이를 위해 8월 13일(수) 본회의에서 '세월호 침몰사고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 변경 승인의 건'을 처리한다.
7. 외통위를 24석에서 23석으로, 환노위를 15석에서 16석으로 개정하는 '국회상임위원회 위원정수에 관한 규칙' 개정의 건을 처리한다.
8. 정부조직법, 김영란법 및 공직자윤리법, 유병언법 등 국민안전 혁신법안에 대해서는 양당 정책위의장간 협의를 통해 조속한 논의를 거쳐 처리하도록 노력한다.
9. 경제활성화와 민생안정을 위한 법률안 중 양당의 정책위의장이 합의한 법률안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처리하도록 노력한다.
10. 제28사단 윤 일병 가혹행위 사망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이를 통해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여야 합의로 국회에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며, 위원장은 새누리당이 맡는다.
11. 양당이 8월 25일(월) 처리키로 기 합의한 2013 회계연도 결산안 처리를 위하여 8월 14일(목) 양당 공동으로 제328회 국회(임시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한다.
2014년 8월 7일
새누리당 원내대표 이완구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박영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