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우여 교육부 장관 내정자

황우여 교육부 장관 내정자가 5일 변호사를 겸직하고 수임료를 받아 국회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에 강공책을 구사하고 나섰다.

황 내정자 측 한 관계자는 2011년 법사위원 활동 중 사건 7건 수임 의혹과 관련, "2011년도에 그런 건을 발견했다. 그래서 황 대표가 합동법률사무소에 빨리 정정하라고 얘기했다. 그리고 같은 해 11월29일에 지방변호사회에 휴업신고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도 2012년 1월에 또 황우여 이름으로 변호사 수임계가 공동으로 또 올라갔다"며 "법률사무소는 착오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명의도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우리는 사건내용도 모르고 변호사 수임 도장을 찍은 적도 없다. 수임료를 받은 적도 없다"며 "2011년 11월29일 변호사 휴업신고를 했는데 2012년 1월에 어떻게 수임계가 접수될 수가 있냐"고 항변했다.

이 관계자는 또 "합동법률사무소가 수임계를 제출한 것도 이해 안 되고 변호사협회가 그 수임계를 받아준 것도 이해가 안 된다"고 덧붙였다.

또 황 내정자 측은 '6000만원 상당의 토지를 수임료 대신 받고도 변호사 보수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의혹에도 반박을 내놨다.

이 관계자는 "(황 내정자를 비롯한 변호사 3명이)종중 땅 소송을 맡아 2006년에 승소했는데 수임료를 받지 못했다. 그래서 황 내정자 등 3명이 원고가 돼 조정을 신청했다. 그리고 2011년 11월에 조정이 완료가 됐다"며 "조정은 끝났지만 전체 3억원 중 6000만원이 땅 형태로 2012년 4월에 들어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그런데 우리는 2011년 11월29일에 이미 변호사 휴업신고를 했으므로 변호사 보수신고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채권 채무로 신고했다"고 항변해 청문회 과정에서 의혹에 대해 정확하게 맞설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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