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캡쳐)

[코리아데일리 이규희 기자]

28사단 윤모 일병의 군내 구타 사망 사건에 대해 군이 가해자들에 대해 살인죄 적용 검토에 착수 이들의 형량이 상당히 무거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앞서 김흥석 군 법무실장은 4일 윤모 일병의 군내 구타 사망 사건에 가담한 가해자들의 혐의와 관련, "(살인죄 적용을) 다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흥석 법무실장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 참석해 "가해자들이 상해치사, 폭행 혐의로 기소돼있다. 법정에서는 사안의 심각성을 봤을 때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는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변한 것.

또 김 실장은 "최초 군 검찰에서 수사할 때 살인죄 적용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했다"며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검찰관들이 고민과 검토 끝에 그와 같은 결론을 내렸지만 국민 여러분이 그와 같은 여론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선 다시 한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안규백 의원은 "검찰에서는 고의성을 입증하기가 제한됐기 때문에 상해치사죄로 기소했다고 파악하고 있다"는 한민국 국방장관의 언급에 대해서는 "군 수사능력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미 법원 판례에서도 미필적 고의에 의해서도 살인죄는 성립된다고 나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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