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완전판매 비율 67% 인정, 배상비율은 최대 50%

▲ 김건섭 금융감독원 부원장.

[코리아데일리 박태구 기자]

동양 사태와 관련한 불완전판매 피해자 1만2천여명이 투자액의 최고 50%로 결정됐다. 보상규모는 625억원 가량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법원의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액까지 더하면 전체 투자액의 64.3%를 회수하게 된다.

그러나 배상비율이 15∼50%로 차등 적용되면서 투자자들이 수용하지 않을 경우 법적 소송으로 이어지는 등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31일 동양 사태와 관련한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상정안건 3만5천754건 가운데 67.2%인 2만4천28건을 불완전판매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투자금액 기준으로는 7천999억원 중 73.7%인 5천892억원에 이른다.

불완전판매가 인정된 투자자는 분쟁조정을 신청한 1만6천15명 중 77.7%인 1만2천441명이다. 동양증권이 이들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액은 625억원이다.

불완전판매 피해자들은 기업회생절차에서 법원이 인가한 회생계획에 따라 발행회사에서 5천892억원의 53.7%인 3천165억원을 변제받고 이번 분쟁조정으로 동양증권에서 625억원의 손해배상을 받아 투자액의 64.3%인 3천791억원을 회수한다.

이번 분쟁조정은 올해 2월까지 조정신청이 접수된 2만1천34명(4만574건) 중 조정신청 취하·소제기 및 추가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를 제외한 1만6천15명(3만5천754건)에 대해 이뤄졌다.

동양증권은 동양 회사채 투자자에게 219억원, 동양시멘트 회사채 투자자에게 22억원을 각각 배상하고 동양레저 CP 투자자에게 87억원, 동양인터내셔널 CP 투자자에게 257억원, 티와이섹서스 CP 투자자에게 40억원을 각각 배상한다.

금감원은 동양증권이 동양시멘트, 동양레저 등 동양그룹 계열사 기업어음(CP)과 회사채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부당권유, 설명의무 위반 등의 불완전판매가 있다고 판단해 최종 배상비율을 최고 50%로 정했다.

기존 불완전판매 관련 법원판례와 분쟁조정례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불완전판매 유형과 중복위반 등 그 정도에 따라 기본배상비율을 20∼40%로 차등 적용했다.

분쟁조정위 의결내용은 통지 후 20일 이내에 분쟁조정 신청자와 동양증권이 모두 조정결정을 수락하면 성립된다. 그러나 분쟁조정안은 일종의 중재안일뿐 강제력이 없어 피해자들이 수용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금감원은 "이번 분쟁조정위에 상정되지 않은 2천589건과 추후 접수될 건에 대해서도 신속히 조사 후 이번 분쟁조정 결정과 동일한 기준으로 합의권고 등을 실시해 처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진출처=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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