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 김원기 기자]

29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이 지난해 건강보험료 정산을 통해 개인별 본인부담 상한액을 결정함에 따라 오는 30일부터 자신의 상한액보다 더 많은 의료비를 낸 사람에게 초과 의료비가 환급된다.

이렇게 정산된 환급금액은 총3천384억원으로, 21만 3천명에게 돌아갈 예정이다.

본인부담 상한제는 환자들의 과다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가입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1년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200만∼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을 가입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다.

예를 들어 A씨가 종합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아 비급여 항목을 제외한 병원비가 모두 1천319만원이었으나 본인부담 상한제를 적용받아 400만원만 납부했을 때 A씨의 건보료 납부액이 하위 50%에 해당돼 상한액이 200만원으로 낮아지며 200만원을 돌려받게되는 것이다.

가령 건보료가 상위 20%에 해당하는 사람은 상한액이 400만원이어서 사후 환급 대상이 아니지만, 중위 30%인 사람은 상한액이 300만원이기 때문에 이미 낸 100만원을 돌려받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사전·사후 적용을 모두 합쳐 지난해에는 모두 31만7천 명이 본인부담 상한제를 통해 6천774억원의 진료비를 감면받았다.

복지부는 현재 고정금액으로 정해져있는 본인부담 상한액을 내년부터는 매년 '전국소비자물가지수 변동률'을 적용해 탄력적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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