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 지영은 기자]

식품의 제조·가공 시 단맛을 부여하기 위해 감미료의 용도로 사용되는 식품첨가물인 사카린 사용이 공식화 되면서 화제다.

1970년대 발암 가능 등 유해성 논란이 일며 사용이 축소됐지만 이후 유해성을 반박하는 후속 연구 결과가 잇따라 나오며 2000년대 들어 미국 등 세계 각국이 사카린을 유해우려물질 목록에서 삭제됐기 때문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사카린 허용 식품에 기타 코코아가공품과 초콜릿·빵·과자·캔디·빙과·아이스크림류를 추가하는 내용의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기존에는 젓갈과 김치, 잼류, 추잉껌, 간장, 탁주, 소주, 토마토케첩, 조제커피 등 일부 제품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다.

▲ 수퍼의 모습
사용허용량은 ㎏당 빵은 0.17g 이하, 캔디·초콜릿류는 0.5g 이하, 과자와 아이스크림은 0.1g 이하 등이다.

그러나 에너지 섭취는 늘리고 에너지 소비는 감소시켜 결과적으로 살을 찌운다는 연구 결과는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제적으로 안정성이 확인된 감미료로 국제기준과의 조화를 통한 합리적 개선으로 식품산업 활성화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한편 인공감미료 '사카린'(삭카린나트륨)을 빵, 과자, 아이스크림 등 어린이기호식품에도 이달부터 사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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