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은 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노후소득 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7월 25일부터 기초연금 지급을 시작했다.

대상은 만65세 이상 노인으로만 구성된 세대로서 소득인정액(소득, 재산수준)기준으로 단독가구 87만원, 부부가구 139.2만원 이하인 가구가 지원대상이 된다. 소득인정액중 농어촌 지역은 상시근로소득 48만원과 기본재산 5,800만원이 공제되어 소득인정액이 산출된다.

군은 기존의 기초노령연금이 지급되던 6월보다 8억6천만원이 증액된 예산 17억5,800만원을 7월분으로 확보하고 대상자 9,967명에게 지급한다.

지급인원은 전월보다 탈락자 및 사망자 등 발생으로 50명이 감소하였으며, 아울러 년말까지는 42억9,700만원의 추가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다.

한편 기초연금은 소득하위 70%중에서 독거노인, 부부1인 수급자, 부부2인 수급자를 포함하여 약92.7%가 월20만원을 수령하며 이중 부부2인 수급자는 최대 32만원까지 수혜를 받게 된다.

군은 저소득 어르신들을 위한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출처= 홍천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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