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 김보라 기자]

구제역 살처분 업무등으로 숨진 공무원이 뒤늦게 국가유공자로 선정됐다.

대구지법 행정단독 박형순 판사는 경북 영주시청 6급 공무원으로 일하다 심근경색으로 숨진 김모(당시 55)씨의 유족이 안동보훈지청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비대상 결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김씨는 2011년 1월께 구제역 가축 살처분 작업에 동원돼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이듬해 7월 농정과수과로 옮긴 후에도 태풍 대비 비상근무와 풍기인삼축제와 번개들 메뚜기 잡기 체험 행사 등으로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축제일인 2012년 10월7일 오전 심근경색으로 숨졌다.

이에 유족은 지난해 1월3일 김씨의 사망과 직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기 때문에 순직공무원 또는 재해사망공무원으로 인정돼야 한다며 안동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신청을 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박 판사는 "김씨는 기존 당뇨와 고혈압 등의 질환이 있었지만, 과로로 인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 돼 사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구제역 확산방지를 위한 살처분 업무 및 태풍 피해 수습이라는 재난관리 업무는 국민의 생명· 재산 보호와 직접 관련이 있어 김씨는 국가유공자(순직공무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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