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는 봉화산 2지구 공영개발사업으로 조성한 용지를 공급함에 있어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타 지역의 지방공사 보다 불리한 분양조건을 완화하여, 용지매각대금을 수납할 때 선납할인을 적용하고 또한 선납할인율을 확대하여 분양 촉진 및 활성화를 위하여 '원주시 공영개발사업용지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입법 예고'를 시행한다.

주요내용으로는 용지매각대금의 수납방법에서 일시수납 뿐만 아니라, 분할수납 하는 경우에도 선납할인을 적용한다. 선납할인 적용 시 기존"지정금고의 1년만기 정기예금금리"에서 "지정금고의 1년만기 정기예금금리 및 자금조달금리 등을 감안하 여"로 선납할인율을 확대한다.

이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8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주시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선납할인 대상은 공동2(분양) 주택용지이며, 일부규정이 개정됨으로써 장기 미분양 토지의 분양활성화를 도모하고 공동주택용지의 조기공급으로 주택난 해소는 물론 지역개발 촉진과 원주시 서측의 문막과 기업도시 및 수도권 지역과 연계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 원주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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