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민영화 반대 파업 시위

[코리아데일리 강태오 기자]

작년 말에 한창 이슈가 되었다가, 잠잠하더니 의료민영화 법안 의료민영화법 반대서명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으로 보건노조가 총 파업 시위를 벌이면서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들은 “의료를 민영화한다는 건 무슨 뜻일까?”고 궁금증에 빠져 혼란을 거듭하고 있다.

민영화란 '정부나 공기업이 운영하던 사업이나 조직을 기업에 매각하는 것'이다. 즉 의료 민영화란 의료 사업, 또는 그 사업을 담당하는 병원을 기업에 파는 것.

그렇게 된 병원이 바로 영리 병원이다. 영리를 추구하는 영리 병원의 목표는 일반 기업과 똑같이 이윤이다.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수익이 나면 투자자들이 배당금을 가져간다.

그 결과는? 여러 부작용이 발생하기에 보건노조가 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다.

 
돈 버는 게 우선이다보니, 환자의 건강은 뒷전일 수밖에. 이런한 병폐는 영리병원이 허용된 미국을 보면 알 수 있다.(물론 미국의 의료수준이 낮은건 영리병원 때문만은 아니고, 우리나라와 달리 건강보험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반면 우리나라는 영리 병원이 금지되어 있고, 이윤을 추구하지 않는 비영리 병원만 있다.(의료법 시행령 20조, "의료법인은 의료업을 할 때 영리를 추구해서는 안된다.")

물론 비영리 병원도 환자들에게 돈을 받지만, 병원의 수익은 반드시 병원의 시설이나 인력에만 투자하게 되어 있다. 결국 연구, 개발 비용이나 의료기기 구매 비용으로 쓰일 것이고, 이것은 병원이 지나치게 상업성을 띄는 것을 막고, 의료 서비스는 높아지는 선순환 구조이다.

이러한 상태에서 병원을 기업에 팔아 버린다면, 병원이 영리를 추구하게 되어 선순환 구조가 무너지게 된다.

미국처럼 병원의 운영 목적이 환자를 낫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버는 것이 되어, 우리나라도 건강보다 돈이 우선시되는 사회가 된다...그래서 의료민영화가 국민의 건강에 나쁘다는 것이다.

현재 정부가 추구하는 민영화는 병원을 기업에 파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위에서 말한 민영화의 정의에는 맞지 않는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의 정책이 뭐길래 이렇게 반대하는 걸까?

문제의 발단은 2013년 12월 13일. 정부가 발표한 4차 투자 활성화 대책을 놓고 보건노조가 반발하고 있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4차 투자 활성화 대책의 '후속 조치' 격인데, (도표 참조) 에서 "의료법인 자법인 설립 허용 및 부대사업 확대"와 같은 내용이다.

즉, 의료법인도 숙박업, 수영장, 여행업, 건물임대업 등 다양한 부대사업으로 수익을 낼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문제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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