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해 여성들에게 1천947억 5000만원 배상금을 주기로 합의한 좁스 홉킨스 병원

[코리아데일리 유윤옥 기자]

지난해 유명 산부의과 의사가 여성환자들의 은밀한 부위를 몰래 카메라로 촬영한것으로 밝혀져 파문이 일었던 사건이 있었다.

미국 존스홉킨스 병원은 1억 9000만달러(약 1천947억 5000만원)을 배상하기로 합의했다.

뉴욕데일리 21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미국의 존스홉킨스 병원의 한 산부의과 의사가 환자들의 중요부위를 몰래 카메라로 촬영에 대한 집단 손해배상소송에서 여성환자들에게 배상금을 지불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금까지 미국에서 발생한 의사의 성범죄 관련해 역대 최대 수준의 합의금이라고 여성 환자측 변호인단은 설명했다.

미국 존스 홉킨스의 산부의과 전문의 니키타 레비박사는 25년간 재직했으며 목에 펜으로된 소형 몰래 카메라를 걸고 자신을 찾아온 환자들을 몰래 찾아왔다고 한다.

그의 범행은 한 동료 의사에 의해 적발되었고 지난 2월에 해고되었고 해고 몇일 이후 헬륨가스를 넣은 비닐백을 머리에 쓰고 자살을 하였다고 한다.

그의 집에서는 그가 촬영한 환자들의 약 1200건의 동영상과 140정도의 사진들이 컴퓨터에 저장되어있었다고 한다.

니키타 레비박사는 1만2600명의 여성 환자들을 돌보았으며 그중 8000명에 달하는 피해 여성 환자들이 집단 소송을 하였다고 한다.

당시 환잔들은 부인과 진료를 위해 옷을 벗은 상태였으며 피해자 가운데 최소 62명은 미성년자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 사건을 맡은 실베스터 콕스 볼티모어 순회법원 판사는 존스홉킨스와 환자들 간 합의에 대해 21일 예비인가를 승인했다.

콕스 판사는 오는 9월 19일 열리는 공판에서 합의안을 최종 승인할 예정이다.

▲ 존스 홉킨스에서 물의를 일으킨 니키타 레비 박사

<사진출처=뉴욕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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