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5만3,680명, 기초노령연금수급자 105명 제외

청주시는 기초연금법 시행에 따라오는 25일 65세 이상 노인 5만3,680명에게 96억7천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소득인정액이 1인 가구 87만원, 부부 가구 139만2천원 이하인 노인으로 최저 2만원부터 최고 20만원까지 차등 지급한다.

1인 가구 노인 3만1,430명이 최고 수급액인 월 20만원을 받게 되며, 부부 노인 수급자 1만8,570명은 월 16만원씩의 기초연금을 받는다.

모두 5만 명으로 최고 수급액을 받는 노인이 전체 수급 인원의 93.1%를 차지했으며, 나머지 3,680명은 20만원 미만의 급여를 받게 된다.

기존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중 105명은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노령연금과 달리 자동차나 고가회원권 등을 반영하는 것으로 소득산정 방식이 바뀐 것이 주요 원인이다.

이밖에 7월에 기초연금을 처음 신청한 2,400여명은 소득재산 조사기간이 한 달 정도 걸려 조사가 끝나면 다음 달 지급일에 7월분을 소급해 지급한다.

시 관계자는 "기초연금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다"며 "신청자에게만 지급되므로 대상자는 빠짐없이 기초연금을 신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청주시청>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코리아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