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병언 (사진=YTN 캡처)

[코리아데일리 정세희 기자]

전 세모그룹 회장 유병언의 변사체가 발견된 가운데 대검찰청이 입장을 밝혔다.

대검찰청은 22일 국과수가 전 세모그룹 회장 유병언(73)씨로 추정되는 변사체를 추가 부검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사망이 확인되면 공소권 없음 처분한다”고 말했다.

또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원)에서 시신의 DNA와 (기존에 확보한 유씨의 DNA가) 일치한다고 발표했고 경찰청의 지문감식 결과도 동일하다”면서 “두 가지 결과를 신뢰한다면 (시신) 바꿔치기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사인에 대해서는 “사망시점이나 사인 등은 국과원에서 재부검을 하고 있으니까 객관적 결과를 기다려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소권 없음 이란, 불기소 처분의 하나로 피의사건에 관해 소송조건이 결여됐거나 이 면제되는 경우에 검사가 내리는 결정이다. 범죄성립 여부를 판단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수사 결과 범죄 사실이 입증되지 않을 때 내리는 무혐의 결정과 확실히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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