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 김병욱 기자]

예식장에서 하객 행세를 하면서 식권 2장을 챙긴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방법원 제1형사단독 정진원 판사는 A(58)씨에 대해 사기죄를 적용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예식장에서 사기, 절도, 절도미수 등의 죄로 5차례에 걸쳐 실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5일 오후 1시30분께 창원시 성산구의 한 호텔 예식장 접수처에서 축의금을 낸 하객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신부 측 축의금 접수원으로부터 식권 2장(5만6천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하객이 아니고 축의금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하객 행세를 하며 이런 짓을 벌이다 붙잡혔다.

한편 이같은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이런 것도 10개월인데 성범죄는 참 약해" "식권 두 장이 뭐 그리 큰 죄라고 징역살이야?" "역시 우리나라 법은 형평이 맞지 않는다" 등의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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