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수원역전에서 7.30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수원 병(팔달)에 출마한 새누리당 김용남 후보가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코리아데일리 이상규 기자]

경기 수원병 지역구에 출마한 김용남 새누리당 후보가 자신의 재산내역을 허위 누락 신고한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김 후보는 지난해 자신이 소유한 논을 지목 변경해 건물매매까지 했으면서도 이 같은 사실을 전혀 신고하지 않은 채 일체 누락한 것.

이에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김 후보가 신고한 재산 내역에 따르면, 그는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창현리 563-1번지(1132㎡ 중 공유지분 566㎡)와 563-3번지(2210㎡ 중 공유지분 1105㎡)에 논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김 후보가 소유한 부동산 등기부 등본에 따르면, 그는 2002년 2월 5일 남동생 김○○씨와 함께 창현리 563-1번지와 563-3번지의 논을 공동으로 매입했다. 지분은 절반씩 공동소유였다. 그러다가 이들은 같은 해 4월 29일 563-3번지의 땅 2210㎡ 중 1519㎡를 563-1번지 1132㎡와 합쳐 2651㎡로 만들고, 남은 토지 691㎡를 563-5번지로 분할 등기했다.

등기부 등본 상에는 563-1번지의 면적이 2651㎡가 됐고, 563-3번지는 사라진 폐쇄 등기다. 김 후보가 답이라고 신고한 563-3번지는 지번이 없는 땅이라는 얘기다. 합치고 남은 땅 691㎡는 563-5번지로 분할 등기했다.

이와 함께 김 후보는 새롭게 편성된 자신의 땅 563-1번지 대지 위에 단순 철골구조의 단층 조립식 건물을 짓는 조건으로 토지를 제외한 건물만 799.8㎡를 지난해 4월 16일 장○○씨에게 4억6720만 원을 받고 팔았다. 이 역시 남동생 김○○씨와 공동지분으로 처리했다.

또 김 후보는 이번 재산신고 당시 '답'으로 신고한 이 땅의 가액을 563-1번지는 5억1392만8천원, 563-3번지는 4억5857만5천 원이라고 신고했다.

그러나 이 땅은 논이 아니라 대지이기 때문에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가 제공하는 2014년 1월 공시지가로만 환산해도 재산 총액은 늘어난다.

이와 관련, 수원시 팔달구 선관위 한 관계자는 "재산신고는 분명 201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그에 앞서 변경된 사실이 있다면 당연히 기재했어야 했다"며 "만일 후보자가 당선을 목적으로 재산내역을 허위로 신고했다면 그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후보측은 "2012년 총선 때 신고했던 내용을 그대로 선관위에 신고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일"이라며 "후보도 관련내용을 알겠지만 정확하게 확인하지 못한 것은 선거사무장인 제 실수"라고 잘못을 시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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