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kbs 뉴스캡처

[코리아데일리 오동주 기자]

금융감독원은 최근 경기도 파주의 금촌농협이 불법인줄 알면서도 개인에게 100억원대의 대출을 내준 사실을 적발하고 관련자들을 징계했다고 21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금촌농협은 2007년 2월부터 2012년 6월까지 김모 씨 등 2명에게 본인 및 제3자 명의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11건 243억원의 대출을 내줬다.

조합은 동일인에게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또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1중 큰 금액을 초과해 대출할 수 없는데, 금촌농협은 이들에게 107억 원을 초과 대출했다.

금감원 한 관계자는 "담보가 있어도 대출 제한이 있어서 1명에게는 많은 대출을 해줄 수 없는데도 한도를 초과했다"고 말했다.

단위농협은 또 2010년 7월에는 이모 씨에게 제3자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27억여원의 대출을 해주면서 이 씨의 채무상환 능력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

이 대출금은 이 씨에게 담보를 제공해 준 사람에게 흘러간 것으로 드러났다. 담보 제공자는 본인 명의로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자, 이 씨의 명의를 이용했다.

금감원은 이에 이같은 부실 대출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이사 1명에 대해서는 재선임하도록 하고, 또 다른 이사 1명에게는 직무정지의 제재를 내렸다. 직원 6명에게도 정직과 감봉, 견책, 주의 등의 제재 조치를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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