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형 출판사들과 담합해 전자책 가격을 높게 책정한 혐의로 해플이 소비자들에게 4억 달러를 환불하는 조건으로 당국과 합의할 의향을 밝혔다.

[코리아데일리 유윤옥 기자]

대형 출판사들과 담합해 전자책 가격을 높게 책정한 혐의로 반독점법 조사를 받아 오던 애플이 소비자들에게 4억 달러(4천130억 원)를 환불하는 조건으로 당국과 합의할 의향을 밝혔다.

미국 경제 주간지 포브스에 따르면 16일(현지시간) 애플회사가 4억 달러로 이상의 금액을 소비자들에게 환불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소송 비용 등을 포함한 전체 잠정합의 금액은 4억5천만 달러로 우리돈 4천 650억 원에 이른다.

원고 측의 손해배상청구액은 8억4천만 달러(8천670억원)였다.

앞서 작년에 열린 별도 재판에서 뉴욕 연방지방법원은 애플이 전자책 값을 5개의 주요 출판사들과 고가로 책정하고 담합해 가격 조작에 가담함으로써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지만 애플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애플의 항소는 뉴욕에 있는 제2구역 연방항소법원에 계류중인데, 그 결과에 따라 이번 잠정합의의 실제 효력은 달라진다.

이번 합의가 조건부로 이뤄진 것이고 애플이 항소를 취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애플은 잠정합의에 따른 환불금액보다 훨씬 많은 1천500억 달러(155조 원)를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어 큰 재정적 타격을 없지만 재판 결과가 애플의 이미지에 상당한 영향을 줄 가능성은 있다.

애플을 상대로 미국 33개 주가 소송을 내었고 법원은 주요 출판사 해칫, 하퍼콜린스, 맥밀런, 펭귄, 사이먼&슈스터의 전자책을 구입한 소비자들 중 상당수가 일부 환불 받을 수 있도록 합의하였다고 한다.

에릭 티 슈나이더만 뉴욕주 검찰총장에 따르면 이번 소송은 "세계에서 가장 큰고 힘이 있는 회사들도 법의 규제에서 원칙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입증한 것이다"고 전했다.

<사진출처=포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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