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량 전 의원

[코리아데일리 이규희 기자]

김태랑 전 새천년민주당 국회의원(71)이 원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아 그 배경을 놓고 정치권이 뜨겁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강영수)는 17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전의원에 대해 징역 10월에 추징금 9500만원을 선고했다. 징역 1년형이 선고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된 것.

한편 김 전의원은 2010년 7월 뇌물수수죄로 수감돼 있던 전직 군수 A씨의 부인으로부터 광복절에 특별사면될 수 있게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9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지난 2월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의원직에서 물러나 있었던 김 전의원은 A씨를 사면하기 위해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과 접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국회의원과 입법부 내의 유일한 장관급인 국회사무처 사무총장까지 역임한 김 전의원이 전직 고위공직자로서 품위와 처신에 어울리지 않는 위법행위를 저질렀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수사 진행 과정에서 금품 공여자에게 받은 돈 전액을 반환했다는 점, 금품을 먼저 요구한 것은 아니라는 점, 입법부 발전에 나름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하면 원심의 선고형이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김 전의원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고령이고 관상동맥 협착 시술을 받는 등 지병에 시달리는 점을 고려해 형량을 1년에서 10월로 낮췄다.

김 전의원은 1970년대 초반 정계에 입문해 고(故) 김대중 전대통령의 정치특보를 지냈다. 1999년 새정치국민회의 전국구의원직을 승계하며 15대 의원직을 맡았고, 이후 2006~2008년 국회 사무총장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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