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2주택자 전세소득 과세' 철회키로 결정 소득세법안도 곧 손질 예정

 

[코리아데일리 김병욱 기자]

경제팀 수장이 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통한 경기 회복에 드라이브를 걸면서 결국 철회한 가운 데 정부와 여당은 의원 입법 형태로 이를 반영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이에 앞서 정부가 2주택자에 대한 전세 임대소득 과세안을 철회하기로 하면서 침체된 부동산시장이 활력을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2주택 보유자의 전세 임대소득 과세 방침을 철회하기로 합의했다. 2주택 보유자의 전세임대소득(간주임대료) 과세안은 지난 3월 주택임대차 선진화 방안 보완 대책으로 나왔다.

▲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월세 임대소득자와 과세 형평성을 고려해 2016년부터 2000만원 이하 소득자는 분리과세, 이상은 종합과세하기로 한 것.

하지만 세금을 물게 되는 경우는 적을 것이라는 기획재정부 설명에도 회복 기미를 보이던 부동산 시장에 악영향을 준다는 지적을 불렀다.

실제 국토교통부 주택 매매거래 동향을 보면 부동산 활성화 대책의 여파로 4월까지 전년동월 대비 증가세를 유지했으나 5월 들어 감소세로 전환됐다.

5월 주택거래량은 7만7754건으로 13.7%, 6월 주택거래량은 7만3108건으로 43.7% 줄었고 특히 6월은 지역별로 수도권은 41.9%, 지방은 45.0% 감소했다.

거래가 줄어들자 2주택자 전세 과세를 철회 주장이 여당을 중심으로 나왔지만 기재부 반대로 6월 재보완 대책에는 담기지 않았다. 기재부가 과세 형평성을 들어 반대하면서 추후 합의하기로 결정을 뒤로 미룬 것이다.

당정은 부동산 시장 침체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2주택자 전세보증금에 대한 임대소득 과세 방안(전세임대주택 과세방안)을 철회키로 했다.

이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박근혜 정부 2기 경제팀이 경기 부양을 위해 고심하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선 2주택자 전세 과세안을 고집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새누리당은 전세 과세 부분을 제외한 법 개정안을 빠른 시일 내에 제출키로 했다. 다만 이날 6월 임시국회가 종료되는 만큼 개정안은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주택임대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인 2주택 보유자에 대해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간 세금을 물리지 않고 2016년부터 분리 과세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 보완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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