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30 재보선을 알리는 선거 도우미들

[코리아데일리 이옥희 기자]

7·30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17일 0시를 기해 전국 15개 선거구에서 일제히 시작되면서 정치권이 선거체재로 돌입했다.

17일 부터는 차량을 이용한 유세와 선거사무원의 어깨띠 등 소품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가능하고, 각 후보는 읍·면·동 단위별로 1개씩 선거운동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다.

후보자와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등은 어깨띠나 이름표 등을 붙이거나 지닐 수 있고, 자동차에 부착된 확성장치나 휴대용 확성장치를 이용해 공개 장소에서 연설·대담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외국인, 미성년자(19세 미만인 사람), 선거권이 없는 사람, 공무원, 언론인,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 간부, 통·리·반장, 주민자치위원, 각종 조합의 상근 임직원, 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 임직원,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교원,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의 상근 임직원 등은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선거사무원이 아닌 일반 유권자는 선거운동의 대가로 수당이나 실비를 받을 수 없고, 어깨띠나 소품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할 수 없다.

공개 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할 수 있는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고 녹음기와 녹화기 사용은 오후 9시부터 금지된다. 휴대용 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이용이 가능하다.

▲ 동작구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16일 오후 서울 동작구 보라매로 선관위 사무실에서 이날 접수한 동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벽보의 수량을 확인하고 있다.
선거사무원이 아닌 일반 유권자들도 인터넷 홈페이지와 게시판·대화방 등에 선거운동을 위한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화나 말, 전자우편(이메일, SNS, 모바일메신저 등)·문자(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은 제외)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일반 유권자는 공원·도로·시장·점포·대합실 등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후보자를 위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다만 호별방문 방식으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선거사무원이 아닌 일반 유권자는 선거운동의 대가로 수당이나 실비를 받을 수 없다. 일반 유권자는 어깨띠나 소품 등을 이용하면 안 된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이날부터 후보자의 5대 핵심 공약 등을 홈페이지 정책·공약알리미(party.nec.go.kr)에 공개한다.

중앙선관위는 또 후보자의 선거공보와 투표안내문을 오는 20일까지 발송할 예정이다. 선거공보에는 후보자의 선거공약 등 선거운동 정보와 후보자정보공개자료(재산상황, 병역사항, 최근 5년간 소득세 등 납부·체납사항, 전과기록 등)가 기재된다.

한편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기간 중 금품·음식물 제공, 비방·흑색선전, 사조직·유사기관 설치, 공무원의 선거개입 등 중대 선거범죄에 대한 예방·단속활동을 한층 더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전 투표는 오는 25~26일 진행되는데, 이번 재·보선은 전국단위 선거가 아니어서 선거가 열리는 지역에서만 사전투표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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