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 김의도 기자]

재산세 계산하는 방법이 16일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부동산 등 재산이 있는 사람이 내는 재산세는 7월 16일부터 31일까지, 또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항목별로 나눠 내야 한다.

재산세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나오는 만큼 납부하면 된다. 과세표준은 세금을 부과할 때 기준이 되는 가격 등을 말하며 과포라고도 한다.

과세표준은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분터 100분의 90까지

2. 주택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

이를 구체적으로 말하면 소득세에 있어서는 소득금액, 재산세에 있어서는 재산가액, 물품세에 있어서는 판매가격 등이 과세표준이 된다. 소득세에서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방법은,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금액을 제하고 산출된 근로소득금액에서 각종 소득공제 항목을 빼야 한다.

재산세 과세표준은 기준시가 또는 공시가격에 적용률을 곱해 산출하게 된다. 예를 들어, 아파트나 대형 연립주택(전용면적 50평 이상)의 재산세 과표는 국세청 기준시가의 50%를 적용한다. 이 과표에 세율을 곱하면 재산세 납부세액을 알 수 있다.

만약 이보다 많이 과세가 됐으면 관할 구청이나 읍 사무소에서 정정하는 등 바로 잡을 수도 있다.

한편 과세 대상은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로 주택 건물, 선박, 항공기는 이번달 16일부터 31일까지 내야 하며 토지는 9월 16일부터 30일까지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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