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호영씨와 이영애씨 부부(사진=우먼센스제공)

[코리아데일리 강태오 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주형)는 유명 여자연예인 남편의 개인 신상에 관한 허위 내용을 기사화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로 모 연예전문매체 소속 기자 한모(29)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한 씨는 지난해 7월25일 한 인터넷 뉴스사이트에 배우 이영애씨의 남편 정호영씨에 관한 악성 루머를 마치 사실인 것처럼 기사화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한 씨는 정호영씨가 자신의 이름과 나이, 이혼소송이 진행 중인 사실 등을 숨긴 채 여성 탤런트 심 모씨와 교제한 것처럼 허위 내용의 기사를 작성, 게재해 당사자에게 큰 상처를 줬다는 것.

한편 한 씨의 기사에는 “정호영씨의 전처 아들인 모 대부업체 사장이 유명 연예인과 결혼했다”며 “이영애씨와 이 연예인이 결과적으로 고부관계라는 내용도 포함돼”있었다.

그러나 정씨는 대부업체 사장과 혈연관계도 아닐 뿐더러 일면식도 없는 것으로 밝혀져 결국 허위기사인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나타났다.

검찰은 이 같은 허위 기사로 인해 정호영씨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보고 한씨를 재판에 넘겼다.

앞서 이영애씨 측은 인터넷상에 신상에 관련된 허위 사실을 유포한 악플러와 블로거 등을 경찰에 고소한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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