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 관리실 전경, 수거된 김두관 예비후보자의 선거공보물 우편.

[코리아데일리 강형모 기자]

김포시 한 아파트에서 선거법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김포시의원 예비후보자의 선거공보물을 수거되면서 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경찰과 선관위가 수사에 나섰다.

김포경찰서는 15일 오후 10시 30분께 김포시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새정치민주연합 김두관 예비후보의 공보물을 임의로 수거한 사실을 확인했다.

김포시선거관리위원 한 관계자는 “(선거법)240조 1항을 위반한 사례로 보고 있어 선거법위반이 맞다"며 "얼마만큼의 선거법위반인지는 좀더 조사를 해봐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조사에서 경비원3명이 240부를 수거한 사실이 확인됐다.

▲ 선거법위반 사례 아파트 모습과 우편함.

경비원 3명은 오후 4시부터 5시 사이에 우편함에 발송된 예비후보자 공보물을 아파트 403세대 중 240부를 수거한 것으로 밝혀졌다.

우편물을 수거한 경비원은 “경비실장이 오후 4시경에 전화통화로 전부 수거를 하라고 지시했다“며 하소연 했다.

'예비후보자 공보물'이 우편함에서 수거되면서 선거법위반이 된 사례이다.

한편 경찰은 경비원에게 우편물을 수거하라고 지시한 경비실장 박 씨를 불러 우편물을 수거하라고 지시한 경위와 정확한 조사를 할 계획을 밝혔다. 이와 함께 경찰과 선관위는 지역에 다른 아파트에서도 동일한 행태가 있는지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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