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 지영은 기자]

재산세가 15일 인터넷 실시간 검색어 상위에 랭크되는 등 주목을 받고 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자에게 과세하는 지방세이다.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매년 6월 1일)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다.

과세표준은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분터 100분의 90까지

2. 주택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

 
이런 가운데 주택과 건물 등 부동산을 소유한 서울 시민들의 재산세가 지난해 1조 1천317억원보다 7.9% 증가한 1조 2천210억원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시내 소재 주택과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 대해 올해 제1기분 재산세 1조 2천210억원에 대한 세금고지서 374만건을 일제히 우편발송했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토지, 비주거용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7월 31일(목)까지이며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더 내야 한다.

7월에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1/2과 건축물과 선박·항공기에 대한 재산세가 과세되며,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 1/2과 토지분 재산세가 과세된다.

올해 서울시민이 부담할 1년분 재산세 총액은 총 3조4천60억원으로 지난해 3조 2천400억원보다 5.1% 증가했다. 증가한 요인으로는 주택, 토지, 건축물에 대한 부동산 공시가격이 전반적으로 지난해에 비해 증가했기 때문이다.

자치구별로는 강남구가 1천912억원으로 가장 많이 부과됐고, 서초구 1천235억원, 송파구 1천65억원 순으로 집계됐다.

인터넷 위택스 홈페이지
반면, 가장 적은 구는 강북구 169억원이며, 도봉구 201억원, 중랑구 218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자치구간 재정균형을 위해 올해 징수되는 재산세 중 8천895억원을 25개 자치구에 356억원씩 균등하게 배분할 예정이다.
올해 7월 재산세가 가장 많이 부과된 건축물은 17억원이 부과된 삼성전자 소유 재산이며, 아산사회복지재단, 호텔롯데 순이다.

손쉽게 납부 방법은 인터넷 위택스 상단의 인터넷신고·납부>전자조회>조회납부 메뉴에서 검색하여 정기분 재산세 확인하여 목록에서 대상을 선택하면 상세내역 확인 및 인터넷 납부 가능하며 비회원으로도 납부 가능하다.

또 고지서를 분실하였거나 받지 못하였을 경우에도 위택스에서 회원가입하여 조회 후 납부하거나, 지자체 세무과 담당자를 통해 가상계좌를 받아 인터넷뱅킹으로도 납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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