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 폐차장 모습

[코리아데일리 김연주 기자]

자동차 과태료의 손실이 알려지면서 경찰청은 지금도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동차등록자료를 통해 말소차량에 대한 압류해제 등의 정리를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시효결손은 앞으로도 더 늘어날 것으로 보여주목된다.

이 같은 내용이 알려지자 인터넷에는 자동차 과태료의 부과 내역과 그에 따른 처벌 등이 15일 최대의 이슈가 되고 있다.

▲ 자동차 과태료 부과 금액
이런 가운데 주차위반,속도위반,자동차검사 안해서 과태료가 5년동안 안내면 소멸된다는 잘못된 상식에 대해 이상수 변호사는 “절대 소멸 안된다”고 밝혔다.

그는 “자동차 폐차하기 전에, 혹은 판매하기 전까지 계속해서 따라다니면 자동차를 인수하는 사람이 지불을 하겠다는 서면 동의서를 함께 제출하지 않는 한 자동차 소유주는 언젠가는 모두 다 내야한다” 면서 “그러나 자동차 폐차가 됐을 경우는 소밀된다”고 말했다.

이번에 논란이 된 것은 자동차가 폐차가 된 과태료를 말하기에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과태료를 내는 것이 피해를 덜 당하는 방법이다.

▲ 자동차 관련 행정 과태료 부과 금액
이에 앞서 15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박남춘 의원(새정치연합·인천남동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말 기준 경찰청 자동차 체납 과태료는 총 1조1289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중 자동차 체납과태료 1200억원이 이미 시효만료로 징수를 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자동차 과태료가 네티즌을 달구고 있다.

이는 1000억원이 넘는 시효결손이 발생한 데는 차량등록 전담부서인 국토교통부와 압류 및 징수부서인 경찰청 간에 압류 연계 등 관리 시스템이 2011년 이후에 이뤄지면서 압류차량 중 상당수 차량이 말소되거나 체납자의 청산, 도산 등으로 과태료를 징수할 수 없다는 사실을 최근에 파악, 과태료에 대한 무더기 시효결손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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