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발된 가짜 향미유. (사진=KBS NEWS 캡처)

[코리아데일리 오동주 기자]

가짜 향미유를 유통시킨 일당이 구속됐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가짜 향미유 수십억원 어치를 유통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 등)로 A씨(49) 등 유통·제조업자 2명을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은 또 범행을 도운 B씨(43)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 씨 등은 2012년 11월부터 발암물질이 검출된 중국산 향미유 15만ℓ를 값싼 국내산 옥수수기름과 혼합, 가짜 향미유 45만∼75만ℓ를 만들어 판매하면서 수십억대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과 합동 점검 결과 이들이 최근 수입한 중국산 향미유 1만2000ℓ에서 허용치의 2.5배를 초과한 발암물질 벤조피렌이 검출돼 전량 폐기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이미 유통된 가짜 향미유에도 허용치를 초과한 벤조피렌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며 "현재 회수는 불가능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유사 범행을 하는 유통업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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