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 강지현 기자]

이별통보한 애인의 집에 불을 질러 애인의 언니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헤어지자는 애인의 집에 불을 질러 1명을 숨지게 하고 3명을 다치게 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치사)로 정모(3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키로 했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13일 오전 4시15분께 여자친구 A(26)씨가 사는 주택에 불을 질러 A씨의 언니 B(30)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약 1년간 교제를 해온 A씨가 다른 남자가 생겼다는 이유로 헤어지자고 하자 배신감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씨는 일주일 전부터 계획을 짜기 시작해 범행 전날 인근 무인 주유소에서 휘발유 4∼5ℓ를 9천 원을 주고 구입했다.

그는 휘발유를 생수병 3개에 나누어 담았다가 A씨의 방 창문이 열린 것을 보고 미리 준비한 칼로 생수병을 자른 후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렀다.

이 화재로 B씨가 숨졌고 A씨 역시 전신에 화상을 입고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나 대화가 어려울 정도로 위중한 상태다.

또 함께 있던 A씨의 어머니(52)와 이웃집에서 잠을 자던 C(32·여)씨는 각각 2도 화상과 찰과상을 입었다.

불은 A씨의 집 27㎡ 가운데 20㎡를 태우고 7㎡에 그을음을 남겨 소방 추산 1천400만원의 재산 피해를 냈다. 소방 당국은 73명의 인원과 장비 14대를 동원해 약 20분 만에 진화했다.

특별한 직업이 없이 인근 PC방, 모텔, 찜질방 등을 전전하며 생활한 정씨는 A씨와 결혼까지 염두에 두고 교제했지만 약 1개월 전부터 연락이 잘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툼이 잦았다.

그러다가 애인에게 다른 남자가 생겼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이별까지 요구받자 배신감에 범행을 꾸몄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정씨는 휘발유를 구입할 때 인적사항을 남길 필요가 없는 24시간 무인 주유소를 이용하는 등 계획에 따라 움직였다"며 "불을 지른 후 추적을 피하고자 휴대전화를 꺼 놓고 도망치는 치밀함도 보였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화재 발생 후 "A씨와 남자친구의 관계가 심상치 않았다"는 가족의 진술을 토대로 주변 인물을 수사하던 중 정씨가 범행 당일 새벽 동네 선배 2명과 술을 마신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이들을 통해 자수를 권유했으며, 정씨는 이날 오전 5시10분께 경찰에 자수했다.

한편 경찰은 숨진 B씨의 정확한 사인을 밝혀내기 위해 부검을 실시하는 한편, 정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도주 수단, 은신처 등을 알아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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