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뉴시스

[코리아데일리 강지현 기자]

세월호 참사로 인해 피해를 본 안산 단원고등학교 학생들이 대학 입학에 대해 특혜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세월호 특별법을 이번 임시국회 회기 중에 통과시키기로 한 것이다. 이에 대입 정책을 총괄하는 교육부는 그러나 세월호 피해 학생들의 대입 특례에 대한 입장을 아직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

14일 현재 국회에 제출된 세월호 참사 관련 법안을 보면 세월호 피해학생의 대입 특례를 담은 법안은 모두 4개다.

이 중 가장 먼저 발의된 정진후 정의당 의원안은 세월호 참사에서 생존한 경기도 안산시 단원고 2학년생에 대해 정원 외로 대학에 입학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달 20일 김명연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국공립대학이 피해학생에 대한 특별전형 확대 등의 노력을 할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했다.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지난 4일에 법안 2개를 제출했다.

유은혜 의원안은 단원고 3학년생과 희생자의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고등학교 3학년생에 대해 입학정원의 3% 내에서 정원외로 입학할 수 있게 했다.

전해철 의원안은 단원고에 재학 중인 학생과 희생자의 미성년인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정원 외로 대학에 입학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쟁점은 특례 대상을 어느 선까지 정하고 특례를 어떤 식으로 줄 것인가다.

단원고 2학년생이 이번 세월호 참사의 직접적인 피해자이고 사망자의 자녀나 형제·자매 역시 큰 심리적 충격을 받았다.

단원고 3학년생의 경우 이번 사고로 사실상 정상적인 학교 수업을 진행할 수 없어 대입 준비에 적지 않은 손해를 봤다.

여야는 우선 대입을 눈앞에 둔 단원고 3학년생에 대해 대입 특례를 주는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대입 특례의 방법은 정원 내와 정원 외로 나뉜다.

정원 내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하면 되고 정원 외는 법에서 '입학정원의 몇% 내에서'라는 식으로 규정해야 한다.

북한의 연평도 포격을 계기로 마련된 '서해5도 지원 특별법'에서는 서해5도 주민의 자녀에 대해 입학정원의 1% 내에서 정원외로 입학할 수 있게 했다.

한편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단원고 대입 특례 가시화,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단원고 대입 특례 가시화, 그들에게 특혜를 줘야하는 이유는 뭐야?" "단원고 대입 특례 가시화, 전국에 수험생들과 그 부모들이 고운 시선으로 봐줄까?" 등의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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