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은 올해 7월분 재산세를 1만7천281건에 41억7천2백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중 재산세는 25억5천2백만원, 지역자원시설세 11억8천8백만원, 지방교육세4억3천2백만원이다.

올해 정기분 재산세는 지난해와 비교하여 3억3천1백만원이 증가하였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건축물 신축가격 기준액(㎡당 62만원에서 64만원) 및 주택공시가격 상승과 화재위험 대형건축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가 2배 중과세에서 3배 중과세로 변경 등에 따른 것으로 파악되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보유세로 주택분 재산세는 세액이 5만원 초과 시 7월과 9월에 반반씩 나누어 부과되며, 재산세액이 5만원이하인 주택분과 건축물분 재산세는 7월에 연납고지서가 발급된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오는 7월31일까지이며, 납세고지서 없이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기기에서 현금카드(통장)이나 신용카드로 직접 납부하거나, 금융기관 방문 없이 인터넷의 위택스(wetax.go.kr)를 이용한 전자납부와 가상계좌 등을 이용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이승환 과표담당은 "납부기한 경과 시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되며, 특히 체납된 지방세가 30만원이상일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 다음달부터 1개월이 지날 때 마다 1.2%씩 최고 72%까지 가산금이 늘어나게 된다" 며 납기 내에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출처= 정선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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