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코리아데일리 이상규 기자]

지난해 ‘별장 성접대' 사건에 연루돼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았던 한 여성이 건설업자로부터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았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고소하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 9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강해운)는 ‘성접대 동영상'에 등장하는 여성이 자신이라고 주장하는 이 모씨가 최근 김 전 차관과 건설업자인 윤중천 씨 등을 성폭력(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윤 씨가 김 전 차관과 유력 인사에게 성 접대를 하고 이들이 한 여성과 성관계 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했지만 구체적인 물증이 없어 무현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당시 성폭행 피해자로 알려져 왔던 이 씨와 여성 2명은 동영상에 나오는 인물이 아니라고 부인했었지만, 이 씨는 최근 “동영상에 등장하는 사람이 내가 맞다”면서 고소장을 제출하며 검찰에 재수사를 요청한 배경을 놓고 법조계를 중심으로 말들이 많다.

그러나 검찰 관계자는 “이제 막 고소장을 접수했다”며 “예전에 우리가 수사한 내용과 다른 것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성접대 의혹이 불거진 별장
검찰은 지난해 11월 김 전 차관에 대해 ‘혐의 없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前원내대표)은 "김학의 前차관 성접대 의혹 동영상 수사는 당시 수사했던 검찰의 책임을 묻고 피해 여성의 인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랜저 검사'를 수사했던 것처럼 독립적인 특임검사를 통해 철저하게 재수사해야 한다"고 말해 정치권의 논란이 일고 있다.

박 의원은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결산심사 전체회의에서 황교안 법무부장관에게 "제가 이른바 김학의 前차관 성 접대 의혹 관련 동영상을 확보해 의혹을 제기했지만 검찰은 '당시 여성의 신원을 파악할 수 없었다'고 하면서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해서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 그 여성이 '동영상에 등장하는 사람이 나'라고 주장하면서 재수사를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검찰의 재수사가 불가피하다"며 "검찰은 이번 재수사를 그랜저 검사를 수사할 당시처럼 독립적인 권한, 즉 특임검사를 통해서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같은 내용에 대해 황교안 장관은 "검찰에 의견을 전달하고 상의를 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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