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정기사와 관련이 없는 마사지하는 모습

[코리아데일리 강태오 기자]

국내 대형 소셜커머스에서 마사지 쿠폰 판매가 전면 중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를 궁금해하는 네티즌들이 많다.

이는 국내 마사지 업소들의 변종 영업, 정부의 무책임한 관리·감독이 도마에 오르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번 소셜커머스에서의 마사지 쿠폰 판매 중단은 대한안마사협회의 반발로 보건복지부가 시각장애인 보호 차원에서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국세청은 현재 마사지 업소들의 잘못된 업종 신고와 불법 운영 사실을 알고도 책임을 다른 곳에 떠넘기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국세청을 비롯한 일선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이 단속하거나 관리·감독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대한안마사협회가 의료법 제82조(안마사), 보건복지부령 제333호(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3조(안마사의 자격)을 근거로 보건복지부에 민원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불법 마사지 업소들이 소셜커머스 등 온라인 영업을 통해 성행하면서 정상적인 허가업소인 보건안마소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논리다.

현행법에 따라 엄격히 규정하면 현재 성행 중인 마사지 업소들은 대부분 불법이다. 심지어 전국에 퍼져 있는 한 유명 발 관리 전문 체인점 역시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불법이다. 일반적인 타이마사지·중국마사지·스포츠마사지 등도 대부분 마찬가지다.

국내에서는 시각장애인들만 마사지업에 종사할 수 있으며, 이들도 2천 시간 이상 의약과목을 이수해 시·도지사로부터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법에 근거해 재단하면 소셜커머스 업체들이 그 동안 마사지 이용권을 판매한 것은 불법 업소를 알선했다는 뜻이 된다.

그럼에도 ‘불법’ 마사지 업소들이 우후죽순 늘어나고, 또 제대로 단속되지 않는 이유는 뭘까. 바로 이들이 대부분 ‘업종’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어서다.

한편 시중 일반 마사지 업소들은 ‘화장품 도소매 서비스업’으로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을 내고 영업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마사지 숍에서 화장품도 판매한다는 것이 그 이유다.

보건복지부와 국세청은 현재 마사지 업소들의 잘못된 업종 신고와 불법 운영 사실을 알고도 책임을 다른 곳에 떠넘기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국세청을 비롯한 일선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이 단속하거나 관리·감독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국세청은 단속 근거가 되는 관계법령이 있는 보건복지부가 먼저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더 큰 문제는 보건복지부가 알고도 법에 근거해 불법 마사지 업소들을 단속하는 대신 미봉책으로 온라인 이용권 판매만 금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소셜커머스 이용자들의 발길이 끊기자 일반 마사지 업소들이 가격을 아예 소셜커머스 판매가로 낮춰 운영함으로써 기존과 마찬가지로 정상적인 안마업소의 피해가 이어지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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