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분노왕' 방송 화면 캡쳐)

[코리아데일리 송길우 기자] 

탤런트 임영규가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아 즉결심판 소식이 전해졌다.

7월10일 서울 강북경찰서에 따르면 택시비를 내지 않은 혐의(경범죄처벌법상 무임승차)로 배우 임영규(58)씨를 즉결 심판에 넘겼다고 전했다.

경찰은 "임씨는 이날 오전 3시30분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택시를 타고 4시30분쯤 강북구 인수동에서 내리면서 택시비 2만4000원 정도를 내지 않은 혐의다. 임씨는 술을 마신 후 귀가하던 길이었다. 택시비 문제로 기사와 언쟁을 벌였으나 몸싸움은 없었다. 파출소에 와서도 임씨가 택시비를 내지 않아 즉결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임영규는 지난 1980년 MBC 12기 공채 탤런트로 데뷔, 잘생긴 외모와 연기력으로 인기를 모았지만 1993년 견미리와 이혼 후 사업 실패로 거액의 재산을 탕진하며 활동을 중단했다.

앞서 임영규는 2013년 채널A '분노왕'에 출연하여 "혼자 외롭게 지내다가 네 살 때 헤어진 딸 이유비의 데뷔 소식을 우연히 인터넷으로 접했다"며 "20년 만에 딸의 얼굴을 보며 눈물을 펑펑 쏟았다“고 털어 놓은 바 있다.

한편 임영규는 지난 2013년 6월 나이트클럽에서 술을 마신 뒤 60만원 상당의 술값을 지불하지 않아 무전취식 혐의(사기)로 불구속입건 됐다. 임영규는 이후 술갑을 변제해 무혐의 처분을 받고 풀려났다. 또 임영규는 지난 2007년에도 술값 83만원을 내지 않아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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