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 김병훈 기자]

김천시(시장 박보생)는 고액·장기 지방세 체납자 근절을 위해 가택, 사업장 등 수색을 통한 동산압류를 적극 집행할 방침이다. 이는 통상의 지방세 체납액 징수방법만으로는 고의성 체납과 체납처분 면탈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고육책이다.

지방세가 체납되면 시에서는 먼저 전화, 휴대전화 문자, 독촉고지서 송달 등을 통해 자진납부를 유도한다. 그래도 납부하지 않으면 각종 재산을 조회하여 압류함으로써 조세채권을 확보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 채권 추심·압류재산 공매 등 강제징수 수단을 동원하고, 관허사업 제한·신용정보 등록·명단공개 등 각종 행정규제 조치를 한다.

그런데 이런 통상적인 체납징수절차만으로는 날로 진화하는 탈세자를 따라잡는데 어려움이 있다. 체납처분(체납자에 대한 강제징수절차)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고의로 이전(은닉) 하거나, 타인의 명의를 빌려 거래하는 경우 등 지능적인 탈세자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응하여 시에서는 앞으로 고액·장기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동산 압류, 체납처분 면탈자에 대한 고발조치를 적극 단행하기로 한 것이다.

시 관계자는 "이미 베네치아골프장 운영자인 고액 체납법인에 대해서 동산압류를 실시하고 있고, 다른 체납법인의 골프카를 압류 조치한 바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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