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bs news 캡처

[코리아데일리 박성환 기자]

7일 온라인상에서 별제권이란 단어가 화두에 오르고 있다.

이유는 금융감독원에서 주택 등 담보대출자가 개인회생 신청 시 담보권을 가진 금융사는 별제권이 있어 채무조정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신청자 대부분이 이를 알지 못해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7일 밝혔기 때문이다.

이에 네티즌들이 별제권이라는 단어에 대해 많은 검색을 하고 있다. 포털사이트 네이버 지식백과에 따르면 '별제권' 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특정재산에서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권리이다. 이 별제권을 가지는 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상에 존재하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 전세권 등을 가진자 등이라 한다.

또한, 별제권의 종류에 따라 본래의 권리자체의 효력에 기하여 이를 행사하는데 있어 보통 경매를 많이 한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회생을 신청여부를 떠나 담보대출을 갚지 않았을 경우에는 해당 금융회사가 경매를 통해 집을 팔수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살기위해 개인회생 신청을 했다가 주거지를 잃을 수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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