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 강지현 기자]

일하는 차상위계층도 희망키움통장에 가입할 수 있게됐다.

보건복지부는 이달 14~23일, 10월 1~10일 두 차례에 걸쳐 전국 17개 시도에서 '차상위계층 희망키움통장(희망키움통장 Ⅱ)'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기본적으로 월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차상위 가구 가운데 근로(사업)소득의 비중이 90%를 넘는 가구가 가입할 수 있다. 월 소득으로 환산한 '최저생계비 120%' 기준은 ▲ 1인가구 72만4천84원 ▲ 2인가구 123만2천900원 ▲ 3인가구 159만4천942원 ▲ 4인가구 195만6천984원 ▲ 5인가구 231만9천26원 ▲ 6인가구 268만1천68원 수준이다.

이들이 통장에 가입한 뒤 달마다 10만원씩 저축하면, 정부가 똑같이 월 10만원을 '매칭' 형태로 지원한다. 3년동안 가입 상태를 유지하고, 재무·금융 교육 등을 이수할 경우 3년 후 720만원 정도의 적립금을 모두 받을 수 있다. 통장을 5년동안 굴리면 적립금이 최대 약 1천만원까지 불어난다.

희망자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서류 심사로 자립 의지와 적립금 활용 계획 등을 따져 최종 지원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희망키움통장은 국정과제인 '일을 통한 빈곤 탈출 지원' 측면에서 가장 대표적 프로그램"이라며 "차상위계층 가구가 중산층 진입에 성공하도록 희망키움통장 등을 통해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2010년 4월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시작된 기존 희망키움통장 사업(희망키움통장 Ⅰ)의 경우, 근로(사업)소득이 최저생계비의 60%이상인 기초생활보장 가구가 월 10만원씩 부으면, 정부가 근로장려금 명목으로 평균 26만원(가구 근로소득 수준·가족 수)을 지원하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모두 약 2만7천가구가 통장에 가입했고, 만기를 채워 통장을 해지한 1만685가구(2010년 가입) 가운데 60%(6천404가구)가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신분에서 벗어났다. 적립금은 주로 주택 구입·임대(85.5%), 본인·자녀 교육비(6.8%), 창업·운영자금(7.7%) 등에 쓰였다.

한편 희망키움통장 사업은 일할 능력이 있는 빈곤층이 목돈을 모을 수 있도록 당사자가 매달 일정액을 저축하면 정부·사회도 그 이상의 돈을 함께 쌓아주는 프로그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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