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위 연비표시'  집단 소송 (사진출처=뉴시스)

[코리아데일리 심민재 기자]

국내 자동차 연비와 관련해 소비자들이 자동차 회사들을 상대로 국내 첫 집단소송이 제기됐다.

연비를 허위로 표시한 책임을 지라며 자동차를 구입한 소비자 1천700여명이 7일 자동차 회사들을 상대로 공동 소송을 낸 것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싼타페, 코란도, 티구안, 미니쿠페, 그랜드 체로키, 아우디 등 국내외 6종 차량 소비자 1천785명은 제조 회사들을 상대로 각 150만∼300만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국내차 사륜구동 모델은 250만 원씩을, 이륜구동 모델은 한 사람에 150만 원씩 배상하라고 요구했고, 수입차의 경우, 아우디 A4 2.0 TDI, 폴크스바겐 티구안 2.0 TDI, 크라이슬러 지프 그랜드체로키, BMW 미니 쿠퍼 컨트리맨 등 4가지 모델에 대해 한 사람에 65만 원에서 300만 원씩을 청구했다.

집단소송을 낸 소비자들은 "과장된 표시 연비로 인한 차량 가격 차이, 그동안 추가 지출한 유류비, 정신적 고통에 따른 피해 등을 고려해 배상액을 산정했다"며 "오는 8월까지 원고를 추가 모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소비자들이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낸 연비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바 있다. 회사 측이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해 공정 거래를 저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최근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일부 차종의 표시 연비가 허용한 오차 5%를 크게 벗어나 부풀려졌다고 지적하고 잇따라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하자 소비자들이 이번에 다시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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