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 심민재 기자]

현재 녹색 지역 번호판을 단 자동차는 소유자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면 흰색의 전국 번호판으로 교체해야된다. 8월부터는 이같은 불편함이 없어진다.

국토교통부는 규제개혁 일환으로 자동차등록령과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지역단위 번호판 소유자의 주소 이전 시 자동차 번호판 변경등록 의무를 폐지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즉, 지역 이름이 표시된 번호판 소유자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해도 전입신고만 하면 자동차 주소는 자동변경돼 기존 번호판은 계속 사용 가능하게 된다.

이번 규제 완화로 교체 비용 및 과태료도 없어진다.

지역별로 9천원∼3만원인 번호판 교체 비용도 부담할 필요가 없어지며 지금까지 지역 번호판 소유자는 주소가 변경되면 30일 이내에 시청이나 구청 등을 방문해 자동차 변경등록 절차를 거쳐야 했다. 위반했을 때 최고 3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했다.

그동안 지자체별로 관리하던 자동차 관련 전산시스템을 국토부가 통합 관리하면서 가능해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규제완화는 그동안 지자체별로 분산·관리되던 자동차 관련 전산시스템을 국토부에서 통합·관리함으로써 가능해졌다"며 "자동차 소유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불필요한 과태료 부과를 방지하는 등 앞으로도 자동차 관련 민원의 유형을 면밀히 분석해 규제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 번호판은 2004년 도입돼 2006년 녹색에서 흰색으로 변경되었다. 지역 번호판을 단 자동차는 전국에 약 264만대가 등록돼 있다. 이는 영업용을 제외한 전체 등록 차량 가운데 14.2%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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