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군 자위대를 사열하는 아베 일본 총리

[코리아데일리 이규희 기자]

2일도 지난 1일과 마찬가지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이 인터넷을 달구고 있다.

백과사전에 의하면 자국과 동맹을 맺고 있는 나라가 침략당할 경우 이를 자국에 대한 침략행위로 간주, 침략국과 맞서 싸울 수 있도록 유엔헌장이 규정하고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최근 일본정부가 추진중인 자위대 해외파병의 위헌논란은 자위대의 유엔평화유지활동(PKO)참가가 헌법상 금지된 집단적 자위권에 해당하느냐는 문제로 집중되고 있다. 과거에도 일본은 지금까지 ‘자국을 지키기 위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군사력을 동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들어 무장화를 강조해왔다. 

일본 헌법 9조의 법정신이 자위권의 확대해석인 집단적 자위권을 부정하는 만큼, 유엔차원의 집단적 자위권에 해당하는 PKO에도 자위대가 참가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국제연합헌장 제51조에 의거하여 개별적 자위권(個別的 自衛權)과 함께 인정된 권리(權利)를 말한다고 외교 영어로 구분되어 있다.

이것은 외국으로부터 직접 공격을 받지 않은 국가라도 그 국가와 밀접한 이해관계(利害關係)가 있는 국가가 침공(侵攻)을 받으면 공동(共同)으로 방위를 위한 실력행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서 집단방위권이라고만 불러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국제연합헌장상 지역적 기관이나 협정에 의한 강제행동에는 안전보장이사회의 허가가 필요하다(헌장 제53조). 따라서 5대국의 거부권으로 인하여 지역적 기관이나 협정(協定)에 의한 방위활동이 불가능해질 우려가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챠플데백크 협정에 의거 전후상호원조를 약속한 미주제국에 의하여 제창 · 삽입되었다. 현재에는 NATO조약 등 많은 지역적 협정 중에 집단적 자위권(集團的 自衛權)에 의한 상호원조(相互援助)에 관한 규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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