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정기사와 관련이 없는 영화의 한 장면

[코리아데일리 이옥희 기자]

일본이 1일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헌법해석을 변경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정부는 "한반도 안보와 우리의 국익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사안은 우리의 요청 및 동의가 없는 한 용인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해 파문이 일고 있다.

노광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저희는 항상 일본의 집단자위권 관련 논의가 평화헌법의 기본 이념하에 과거사로부터 기인하는 주변국의 우려를 해소하면서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노 대변인은 '(집단자위권 행사로) 한반도 급변사태 발생 시 일본이 미국과 함께 개입할 수 있게 되느냐'는 질문에는 "집단자위권이라는 것이 남의 땅에 들어와서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는 전가의 보도는 아니다"라고 가능성을 부인했다.

▲ 기자회견중인 노광일 외교부 대변인
노 대변인은 집단자위권 행사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미칠 영향을 묻는 질문에는 "집단자위권이라는 것은 동맹을 상정하는 것인데, 동맹은 남의 나라 땅을 침략할 때는 적용이 안 된다"며 "해당이 안 되는 사항"이라고 답했다.

이밖에 그는 납북 일본인 재조사 및 일본의 대북제재 해제와 관련한 북일 접촉에 대해서는 "북한 및 북핵 문제에 있어 한미일 3국 공조가 중요하다는 것을 3국 공히 인정하고 있다"며 "그런 맥락하에서 지켜보겠다는 입장은 계속 견지하고 있다"고 말해 주목된다.

여기서 외교부가 역설적으로 말한 전가보고는 우리가 자주 쓰는 가보(家寶) 즉 집안의 보물이란 단어는 이 표현이 줄어서 된 말이다.

이와 유사한 표현으로 ‘전가(傳家)의 보도(寶刀)’라는 말이 있습니다. ‘집안에 대대로 내려오는 귀한 칼’이란 뜻.

그런데 이 말은 부정적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걸핏하면 자기 아버지를 들먹이네. 아버지가 장관이라는 게 무슨 전가의 보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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