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정기사와 관련이 없는 사이버 경찰대 수뇌부

[코리아데일리 강태오 기자]

온라인 게임 아이템 중개 사업자 아이엠에이와 아이템베이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 명령을 받아 파문이 예상된다.

공정위는 아이엠아이와 아이템베이가 비엔엠홀딩스에 편입됨에 따라 시장 경쟁제한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보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아이엠아이와 아이템베이는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 시장에서 49.4%와 43.9%를 점유하고 있는 1, 2위 업체로 이들 두 기업의 지분을 갖고 있던 주주가 각각 50%, 31.5%의 지분을 가진 비엔엠홀딩스를 설립했다.

비엔엠홀딩스는 지난 2012년 6월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 결합 후 두 회사의 시장점유율 합계는 95.2%가 된다.

이에 공정위는 비엔엠홀딩스에 대해 3년 동안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초과한 판매수수료 인상을 금지하고, 적립포인트 수준을 불리하게 변경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또 개인정보유출 등 사고와 피해에 대한 보상과 피해구제방안을 수립해 시행하고, 시정명령 수행내용을 매년 공정위에 보고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 결합으로 사실상 독점적 시장구조가 형성돼 경쟁을 제한할 수 있는 만큼 시정명령을 통해 행위를 제한, 판매자에게 부과하는 수수료 현황 등을 1년 단위로 점검하는 등 시정조치 이행여부를 지속점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아이엠아이는 아이템 매니아라는 게임 아이템 거래하는 사이트를 운영하는 회사를 말한다.

이회사가 문제가 된 것은 게임 아이템을 전문적으로 거래하는 사람들이 유출된 개인정보를 사들여 아이디를 만들어 아이템을 거래하는데 이용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피해가 의심되면 경찰에 수사의뢰를 하시고 사실관계 확인서를 받아서 세무서에 제출하면 그 부분은 해결된다고 경찰 전문가는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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