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연금에 대해 문의하는 한 상담자

[코리아데일리 강태오 기자]

기존 기초노령연금보다 연금액을 늘린 기초연금 제도가 1일 관련 법 발효와 함께 마침내 시행에 들어가면서 신청창구에는 신청자로 붐비고 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한 관계자는 "이미 만 65세가 넘었지만 지금까지 기존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한 적이 없다면, 1일부터 새로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음 달(8월) 만65세가 되는 노인 역시 이달부터 기초연금 신청이 가능하다. 만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기초연금 신청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이에 미달되면 탈락한다.

지급 대상자는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전국 102개 국민연금공단지사 및 상담센터에 신청서를 내면 된다.

다만 이들 7월 신청자에 대한 연금 지급 시점은 8월로 늦춰질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 여부 등 사회복지통합망(행복e음) 정보, 예금 등 금융권 정보, 국세청 공적 자료 등을 연계해 자격을 심사하고 금액까지 계산하는데 2~3주이상의 시간이 걸린다는 게 복지부측의 설명이다.

그러나 과거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사람들도 기초연금을 다시 신청할 수 있다. 복지부는 기초노령연금 탈락자 가운데 약 2만명은 기초연금 수급자로 '부활'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기초노령연금에 비해 기초연금의 경우, 지급 조건인 '소득 하위 70%'를 따지는 과정에서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가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미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약 420만명은 따로 기초연금을 신청할 필요가 없다. 모두 기초연금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 정부가 일괄적으로 자격 심사를 진행한다.

기초연금도 기초노령연금과 마찬가지로 '소득 하위 70%'가 기본 지급대상 기준이므로, 14억~15억원이상의 고가 자녀집에 동거하는 일부 노인 등 1만~2만명을 빼고는 대부분 기초연금도 이어서 받게 될 전망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기초연금 도입으로 전체 노인(639만명)의 64% 정도인 406만명에게 달마다 현재 기초노령연금의 약 두 배 수준인 20만원이 지급될 것으로 추산된다. '소득 하위 70%' 기초연금 대상자(447만명) 중 나머지 41만(447만-406만명)명은 국민연금과 연계한 기초연금 계산식만 보자면 20만원보다는 적지만 최소 10만원이상의 기초연금을 기대할 수 있다.

▲ 30일 오후 서울 은평구 역촌동주민센터에서 한 주민이 기초연금 신청서를 작성하기 전 상담을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소득역전' 현상을 고려한 '감액 규정'에 따라 기초연금 대상자의 약 1%, 4만~5만명 정도의 연금액은 10만원에 미치지 못할 수도 있다. 기초연금 최소 지급액은 노인 단독가구의 경우 2만원, 부부가구는 4만원 수준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매일 신규 기초연금 신청자 통계를 집계하거나 공개할 계획은 없다"며 "기술적으로도 어려움이 있는데다, 신청자 수 보다는 심사를 통과해 실제로 연금을 받는 노인 수가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해 기초연금을 둘러 싸고 또 한번 진통이 예상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코리아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