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려견이 등록번호를 부여 받고 있다.(사진출처= 뉴시스)

옥천군은 개를 버리거나, 잃어버리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1일부터 동물등록제를 시행한다.

군은 개 소유자의 책임강화로 유기동물 발생을 줄이고, 유기 유실시 신속하게 주인에게 인계할 수 있고, 인수공통전염병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이 제도를 실시한다.

등록대상은 주택이나 주거시설에서 기르는 연령이 3개월 이상이 된 개로, 주택 이외 장소에서 반려견으로 기르는 개도 포함된다.

방법은 소유주가 동물병원을 방문해 개 몸에 무선식별장치(칩)를 삽입하는 내장형과 목걸이 등에 설치하는 외장형, 혹은 인식표를 부착하고 대행 수수료를 지급하면 된다.

옥천군의 대행기관(동물병원)은 모두 옥천읍 4곳으로 수수료는 내장형 1만원, 외장형, 인식표 3천원이다.

등록표(칩)에는 동물등록번호, 소유자 인적사항 등을 표시하게 된다.

군은 대행기관의 등록사항을 접수하고 동물등록증을 발급해 준다.

만약 등록대상 동물을 등록하지 않거나 변경신고 등을 하지 않을 경우 1차 경고, 2차 20만원, 3차 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관계자는 "옥천읍이 아닌 곳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등록이 가능하다"라며 "등록대상 동물을 소유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등록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기타 문의는 군청 친환경농축산과 축산팀(043-730-3271∼3276)으로 하면 된다.

한편, 옥천 동물등록 대행기관은 옥천동물병원(731-2218) 아름동물병원(732-5134), 고려동물병원(733-3478), 행복하개(731-8008) 등 4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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