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 강지현 기자]

교육부가 어제(30일) 발표한 수학여행 시행 방안에 따르면 수학여행을 떠날 시 50명에 1명꼴로 안전요원이 배치된다.

이에 따라 안전지도사를 뽑기위해 국가자격증 제도가 신설되며 여행업체도 덩달아 비상이 걸렸다.

교육부 관계자는 "여행업체가 자격증 인력을 새로 고용하거나 이미 있는 인력에게 해당 자격증을 따도록 유도하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안전요원은 관련 교육을 12시간 이수한 응급구조사, 청소년지도사, 경찰·소방 경력자가 우선 활용된다. 수학여행 운수업체 기사·선원은 반드시 제복을 착용해야 하고, 안전사고를 일으킨 업체와 지역은 일정 기간 수학여행 유치에서 배제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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