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 지영은 기자]

30일 실시간 검색어 1위인 의원면직은 지식백과에 따르면 공무원 자신의 사의(辭意) 표시에 의하여 공무원 관계를 소멸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의원면직 행위는 임명(任命)의 경우에서와 같이 공무원 본인의 신청을 요건으로 하는 쌍방적 행정행위이다.

그러므로 공무원은 언제든지 자유로 사의를 표시할 수 있으나 임용권자에 의한 면직행위가 있을 때까지는 공무원 관계는 존속한다. 공무원이 사의를 표시하였을 때 임용권자에게 수리의무·면직의무가 있느냐에 관하여는 병역의무를 제외하고는 국법상 공무담임은 국민의 권리이지 의무가 아닌 까닭에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사임(辭任)의 자유가 있고 국가는 사표수리 의무를 지게 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코리아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