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 강지현 기자]

6.4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보좌관이 검찰에 송치됐다.

용인동부경찰서는 30일 6.4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일 새누리당 이우현 국회의원 명의의 정당 지지 문자메시지 수천건을 발송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이 의원 보좌관 박모(46)씨를 입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박씨는 4일 낮 12시께 이 의원 명의로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십시오. 새누리당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1번을 찍으면 대한민국이 바뀌고 용인시가 변합니다. 용인을 위해 지인들과 함께 투표해 주십시오'라는 문자메시지를 유권자 2천여명에게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 당일 인터넷이나 문자메시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위반시 3년 이하 징역이나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경찰 조사에서 박씨는 "선거법을 잘 몰라 실수한 것"이라며 "이 의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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