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발을 거부하여 학교에서 정학처분을 받았던 루칸 배티슨

[코리아데일리 유윤옥 기자]

뉴질랜드 헤럴드에 따르면 머리가 길어 정학 처분을 받은 고등학생이 재판에서 승소했다고 보도했다.

뉴질랜드 헤이스팅스 세인트존스 칼리지에 루칸 배티슨은 학교의 교칙을 어겼다는 이유로 정학을 받았다고 한다.

학교측은 옷깃을 덮지 않고 눈을 가리지 않는 범위내의 머리길이를 교칙으로 정해져있어서 루칸 배티슨이 가진 긴 곱슬머리를 자르도록 명령했다고 한다.

그는 자신의 머리를 단정하게 묶겠다고하며 거부하자 학교에서는 그를 지난달 정학을 시켰다고 한다.

그는 소송을 걸었고 지난 26일(현지시간) 법원 판사는 정학과 같은 중징계는 심각한 문제가 일어난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하며 이발을 거부했다고 해서 정학을 내릴 수 없다고 루칸 배티슨의 손을 들어주었다.

<사진출처=헤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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