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 지영은 기자]
구글의 증강현실 안경인 구글글래스에 대한 사생활 침해 우려가 커졌다고 알려지면서 그 안경에 대한 관심도가 높다.
이에 앞서 영국 정보보호위원회(ICO)는 이용자가 구글글래스를 통해 사전 허가 없이 영상 및 사진 촬영해 사생활 정보를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앤드류 패터슨 ICO 선임 기술책임자는 블로그 게시물을 통해 “현재까지 가장 관건이 되는 것은 구글글래스 사용자가 동영상이나 사진을 촬영하고 있을 때 다른 사람이 알아차릴 수 있느냐는 것”이라며 "미국 샌프란시스코주 일부 주점에서는 구글글래스 착용자의 출입을 금지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구글글래스 착용자가 주점 내부를 다른 고객들의 허락 없이 촬영할 수 있다는 우려 탓이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구글글래스가 사생활 침해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가운데서도 기기를 예찬하는 이들이 늘고 있어 새로운 풍속도를 연출하고 있다.
심지어 구글은 구글글래스에 대한 반감을 대변해 최근 널리 쓰이는 용어로, 안경과 항문을 조합한 비속어인 ‘글래스홀’을 소개하며 타인의 사생활을 존중해 줄 것을 웹사이트에서 촉구하기도 했다.이런 가운데 패터슨 기술책임자는 구글글래스를 비롯해 인체에 착용해 사용하는 디지털 장비인 웨어러블기기에 대해서도 위원회가 CCTV에 대해 적용하는 것과 같은 이용 규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구글글래스가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규제 근거인 정보보호법(DPA)을 위반할 수 있다고 주장해 사생활 침혜논란은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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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영은 기자
(news1@ikorea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