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글안경을 쓴 모델

 

[코리아데일리 지영은 기자]

구글의 증강현실 안경인 구글글래스에 대한 사생활 침해 우려가 커졌다고 알려지면서 그 안경에 대한 관심도가 높다.

이에 앞서 영국 정보보호위원회(ICO)는 이용자가 구글글래스를 통해 사전 허가 없이 영상 및 사진 촬영해 사생활 정보를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앤드류 패터슨 ICO 선임 기술책임자는 블로그 게시물을 통해 “현재까지 가장 관건이 되는 것은 구글글래스 사용자가 동영상이나 사진을 촬영하고 있을 때 다른 사람이 알아차릴 수 있느냐는 것”이라며 "미국 샌프란시스코주 일부 주점에서는 구글글래스 착용자의 출입을 금지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구글글래스 착용자가 주점 내부를 다른 고객들의 허락 없이 촬영할 수 있다는 우려 탓이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구글글래스가 사생활 침해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가운데서도 기기를 예찬하는 이들이 늘고 있어 새로운 풍속도를 연출하고 있다.

▲ 구글 안경
심지어 구글은 구글글래스에 대한 반감을 대변해 최근 널리 쓰이는 용어로, 안경과 항문을 조합한 비속어인 ‘글래스홀’을 소개하며 타인의 사생활을 존중해 줄 것을 웹사이트에서 촉구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패터슨 기술책임자는 구글글래스를 비롯해 인체에 착용해 사용하는 디지털 장비인 웨어러블기기에 대해서도 위원회가 CCTV에 대해 적용하는 것과 같은 이용 규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구글글래스가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규제 근거인 정보보호법(DPA)을 위반할 수 있다고 주장해 사생활 침혜논란은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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