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 = 뉴시스 제공
 
[코리아데일리 박태구 기자]
 
7월부터 금융사의 신용조회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정보유출 사고가 발생했을 때만 가능하다.
 
27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 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 후속 조치를 내놓았다.
 
이번 조치로 특히 금융사의 신용조회를 중지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정보유출 사고가 발생하거나 정보유출 관련 피해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일단 신용조회 중지를 신청하면 각 금융사에서 신용조회가 30일간 중지된다. 만약 중지한 기간에 명의 도용 사건이 발생하면 바로 고객에 통지해 조회 사실을 확인하게 된다.
 
아울러 오는 12월부터는 정보 유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능한 금융사부터 비대면 거래를 할 때 본인 확인을 생년월일 등 다른 수단으로 하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당국은 오는 9월부터 금융권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양식을 필수사항과 선택사항으로 구분하기로 했다. 개인정보 중 금융거래와 무관한 자료는 즉시 파기하고, 거래종료 5년이 경과한 정보는 국회 심의를 거쳐 파기할 방침이다.
 
또한 내년 말까지 카드 가맹점의 단말기를 모두 집적회로(IC) 단말기로 교체하며 스마트폰 전자금융서비스 보안 가이드도 배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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