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 원호영 기자]
 
올 7월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 금액이 종전 30만원 이상에서 10만원 이상으로 낮춰진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전문직종, 의료업종, 기타업종 등이 있다.
 
전문직종에는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건축, 법무사, 심판변론인, 경영지도사,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 통관, 기술, 도선, 측량, 공인노무사 등이다.
 
의료업종에는 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 한방병원, 일반의원, 기타의원, 한의원, 수의업 등이다. 다만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진료거래는 과태료가 부과시 포함시키지 않는다.
 
기타업종으로는 일반교습학원, 예술학원, 골프장, 장례식장, 예식장, 부동산중개업, 일반유흥주점, 무료유흥주점, 산후조리원 등이다.
 
이어 지난해 10월 다소 많은 업종이 추가됐는데, 관광숙박시설운영업, 운전학원,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미용 관련 서비스업,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도배업만 하는 경우 제외), 인물사진, 결혼사진 및 행사용비디오 촬영, 맞선주선 및 결혼상담, 의류 임대, 포장이사운송업 등이다.
 
이들 업종은 다음달부터 거래상대방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거래일부터 5일 이내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경우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진출처 = KISTI의 과학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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